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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사업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자라고 행복해지도록 화촌농협이 함께 합니다"

상호금융사업

■ 재테크에 유리한 절세상품 안내 ■
 
2015년부터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이 변경 됩니다.
  1) 2015년부터 세금우대종합저축 신규가입 및 만기연장,한도증액 불가
  2) 비과세 종합저축 신설

   ☆ 가입대상 :

      만61세이상 거주자,장애인,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상이자,기초생활수급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단 2019년까지 매년 가입연령 1세씩 상향)

   ☆ 납입한도 : 전 금융기관 통합 5천만원까지 비과세
현 행 개 정
상품명 한도(만원) 가입대상 상품명 한도(만원) 가입대상
세금우대
종합저축
1,000 만20세이상
거주자
비과세
종합저축
5,000 만65세이상인자,
장애인,독립유공자
15년 : 만 61세
16년 : 만 62세
17년 : 만 63세
18년 : 만 64세
19년 : 만 65세
2,000 만60세이상
노인,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생계형
저축
3,000 만60세이상
노인,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 예금 잔액 조회 방법 안내 ■
 

2013년 12월 기준 금융실명거래법에 의거 인터넷 뱅킹,ARS에 의한 송금(잔액) 조회시는 거래내역 정보 제공이 가능하나 영업점에서 전화상으로는 거래내역 제공을 못하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농협 콜센터 이용 송금(잔액)조회 방법을 안내해 드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콜센터 전화번호 1588-2100, 1544-2100
   ① 예금잔액 조회 211 무통장 입출금 내역 조회 212
   ②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자리 입력 + #
   ③ 계좌번호 입력 + #
   ④ 보안모드 1 아니면 일반모드 2
   ⑤ 비밀번호 입력
 
■ 농협 상호금융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 농협 상호금융 예금자보호제도란 농,축협이 파산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농협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이 대신 보험금(예금)을지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농협 상호금융 예금자보호제도는 은행에 적용되는『예금자보호법』과 예금보호한도 등에 있어 동일합니다.
 

★농협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자보호와 농,축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농협중앙회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예금자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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