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안내 ■ |
농업인의 복지지원을 위한 농업인안전공제를 농협과 지자체 공동의 예산으로 지원하여 드립니다.
가 사업명 : 2015년 농업인 재해공제금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자: 우리 관내 조합원으로서 만 15~84세의 농업인
다 지원내역 |
(단위:원) |
구 분 |
일반1형 |
정부지원(50%) |
지자체지원(20%) |
농협지원(20%) |
자부담(10%) |
합계 |
개인계약 |
37,450 |
14,980 |
14,980 |
7,490 |
74,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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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주계약 보장내용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일반1형기준) |
유족위로보험금 |
농작업 중 재해로 사망시 |
5,000만원 |
농작업 중 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시 |
1,000만원 |
일(열)사병으로 사망시 |
1,000만원 |
노동력상실
장해보험금 |
동일한 농작업중 재해로 80%이상 장해시
(최초 1회한) |
5,000만원 |
농작업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재해로 80%이상 장해시
(최초 1회한) |
1,000만원 |
재해장해급여금 |
농작업중 재해로 3%이상 80%미만 장해시 |
5,000만원X장해지급률 |
농작업중 재해이외의 재해로 3%이상 80%미만 장해시 |
1,000만원X장해지급률 |
입원급여금 |
농작업중 재해로 4일이상 입원시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입원일수
3일 초과 1일당 2만원 |
누적외상성질환으로 4일이상 입원시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입원일수
3일 초과 1일당 2만원 |
진단급여금 |
특정감염병으로 진단 확정시 |
(진단 1회당) 30만원 |
수술급여금 |
누적외상성질환으로 수술시 |
(수술 1회당) 30만원 |
치료급여금 |
농작업 중 재해로 치료 시 |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용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치료비용에서 10만원을 차감한 후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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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은 농협 ☎ 432-2882(보험계)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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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
□ 신청기간 : 매년 2월 28일까지
□ 신청대상 : 조합원의 직계자녀중 당해년도 대학교 신입생(전문대포함)
□ 신청서류 : 입학증명서(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1부 / 조합원자녀임을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접수 : 농협 지도계(432-2882) 또는 해당 영농회장
□ 기 타 : 반드시 신청기간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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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안내 ■ |
1) 사업목적 |
사고.질병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 농어촌 지역 고령 취약가구에는 가사도우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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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대상 |
◈ 영농도우미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이하 농업인
(1935.01.01.이후 출생자로 농가의 농지소유규모가 5ha 미만인 자)
-사고로 2주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3일이상 입원한 경우 및 최근 2년 이내 암 진단을 받은 자로 4회 이상(3개월이내)통원 치료받은 경우로 병.의원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부상과 질병은 2주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입원을 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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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도우미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이상 가구 및 독거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가정, 조손 가구, 장애인 가구 및 읍면지역소재 경로당으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경로당 포함)
단,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수혜자, 노인돌보미 서비스 수혜자, 가사간병 도우미 및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수혜자, 실비노인복지시설이용료 지원수혜자 등 중앙정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있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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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금액 및 조건 |
◈ 영농도우미 : 국고 70%(최대 42,000원/일),이용농가 자부담 30% 최대지원일수 -지원대상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가사도우미 : 국고 70%(8,400/회), 농협부담 30%(3,600/회) 최대지원일수 - 지원대상 가구당 연간 12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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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이용고 배당사업 실시 안내 ■ |
1) 우리 조합원의 농협사업 이용제고를 위하여 이용고에 비례한 이용고 배당제도를 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사업을 우리농협을 전이용함으로서 이용고 배당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우리농협 사업에 많은 이용을 당부드립니다.
☞ 이용고 배당을 하는 사업 안내
□ 구 매 사 업 : 비료,농약,농기계,유류,배합사료,일반자재.
□ 판 매 사 업 : 농협을 통해 출하하시는 수탁농산물 일체.
□ 상 호 금 융 : 예수금 평잔,대출금 수입이자 (상호금융대출금),
□ 하나로마트 : 카드회원제로 포인트 적립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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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농업인 실익사업 안내 ■ |
기존에 출자금 납입금액에 대하여 차등 지원하던 물품교환권이 농협 제 규정에 위반된다는 상급기관의 지도감사에 따라 지원방법을 변경하여 농자재를 구입하시는 조합원에게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을 위해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되었으며 우리농협에서 구매하시는 농자재중 4종복비, 농약, 농기계부품, 유류, 사료, 일반자재 등 농자재에 대하여 조합원에 한해 4%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농협을 전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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